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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18회 수요데이트]사도 소유자 동의없는 건축허가신청 불허요청
- 참석자 : 최**
- 일시 : 2016-08-17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건축과
안건요지 ○ 가양동117-* 도로는 사도로서 강***재건축조합의 소유로서 인근 토지소유자가 이 도로를 통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해당도로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므로 불허할 것을 요청함
현장답변 ○ 해당도로는 이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유일한 도로이며, 건축법 상 건축허가 요건에 적합한 도로로서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간 협의 또는 민사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민사적 사안임.

○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역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최종답변 현장답변으로 갈음함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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