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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2022-10-05 조회수 127
작성자 녹색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현장명 : 등촌동 680-3 석면해체제거

- 소재지 : 등촌동 680-3

- 측정일자 : 2022. 8. 14~ 8. 16.

- 측정기관 : 한국환경연구원(주)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등

- 배출허용기준 : 0.01개 이하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미만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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