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현 장 명 : 공항동 2-24 일대 석면해체제거 - 소 재 지 : 공항동 2-24 일대
- 측정기관 : 한국석면조사기관 - 측정지점 : 폐기물보관 - 측정결과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