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2022-06-25 조회수 295
작성자 녹색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현 장 명 : 화곡로5929-14 석면해체제거

 

- 소 재 지 : 화곡로5929-14

- 측정일시 : 2022. 6. 16.

 

- 측정기관 : 주식회사 더큰

- 측정지점 : 사업장주변, 폐기물반출구, 음압기배출구 등

 

- 측정결과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배출허용기준 : 0.01/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미만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