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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2013-06-12 조회수 1,855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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