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근린생활시설)
2017-03-13 조회수 1,139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화곡동 967-23 근린생활시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리모델링공사(석면면적 : 66.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3월 10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케이비산업개발(010-7657-8000)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