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2017-02-14
조회수 1,117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외발산동 63-1 창고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부대 일반창고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석면면적 : 237.6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2월 11일 ~ 2017년 2월 28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맑은누리(1599-3430)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외발산동 63-1 창고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부대 일반창고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석면면적 : 237.6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2월 11일 ~ 2017년 2월 28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맑은누리(1599-3430)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