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성재중학교)
2017-01-09
조회수 1,170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가양동 1463 성재중학교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성재중학교 섬녀 고착화 공사(석면면적 : 68.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1월 6일 ~ 2017년 1월 27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 원탑산업개발(02-942-7972)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가양동 1463 성재중학교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성재중학교 섬녀 고착화 공사(석면면적 : 68.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1월 6일 ~ 2017년 1월 27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 원탑산업개발(02-942-7972)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