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송정초등학교)
2016-12-20 조회수 1,118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공항동 22-16 송정초등학교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송정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중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공사(석면면적 : 47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년 12월 16일 ~ 2017년 1월 8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아이엔지환경개발(주)(031-972-3084)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