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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2016-11-15 조회수 1,227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등촌동 687 등촌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등 3개소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서울번동3등 8개단지 사회복지관 석면해체처리(석면면적 : 3,925.0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년 11월 14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성지이테크(053-631-3999)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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