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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공장)
2016-11-07 조회수 1,292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등촌동 641-10 공장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공장 석면해체제거공사(석면면적 : 782.1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년 11월 2일 ~ 2016년 11월 24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 로얄이엔씨(032-441-1718)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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