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2016-11-07 조회수 1,369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화곡동 73-51 근린생활시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화곡로 252, 248-5 석면해체제거공사(석면면적 : 16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년 11월 2일 ~ 2016년 12월 1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비젼환경산업(031-497-9155)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