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격납고)
2016-11-01
조회수 1,200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오곡동 1 격납고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격납고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면적 : 41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년 10월 21일 ~ 2016년 11월 13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 로얄이엔씨(032-441-1718)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오곡동 1 격납고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격납고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면적 : 41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년 10월 21일 ~ 2016년 11월 13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 로얄이엔씨(032-44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