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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방화2-1단지 상가)
2016-10-19 조회수 1,637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방화동 839 방화2-1단지 상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방화2-1단지 지하상가 석면철거공사(석면면적 : 340.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년 10월 18일 ~ 2016년 10월 28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구양건설(010-9543-0712)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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