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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2013-07-18 조회수 1,562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염창동 260-7 호텔골든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호텔골든서울 나동 철거공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년 7월 16일 ~ 2013년 7월 31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은하수산업<주> (02-2242-3404)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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