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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2017-08-04 조회수 1,368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김남철, T.2600-4014)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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