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현일빌딩)
2017-07-11
조회수 1,043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등촌동 652-7 현일빌딩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등촌동 652-7 4층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면적 : 101.6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7월 5일 ~ 2017년 7월 31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새롬석면환경(031-543-7204)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등촌동 652-7 현일빌딩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등촌동 652-7 4층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면적 : 101.6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7월 5일 ~ 2017년 7월 31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새롬석면환경(031-543-7204)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