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은천빌딩B동)
2017-07-06
조회수 1,302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방화동 281-2 은천빌딩 B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양천로 104 은천빌딩 B동 2층 석면해체공사(석면면적 : 105.8㎡)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7월 5일 ~ 2017년 7월 28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철거인(032-231-1106)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방화동 281-2 은천빌딩 B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양천로 104 은천빌딩 B동 2층 석면해체공사(석면면적 : 105.8㎡)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7월 5일 ~ 2017년 7월 28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철거인(032-231-1106)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