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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근생,업무시설)
2017-06-02 조회수 1,093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등촌동 652-7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면적 : 135.5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년 5월 31일 ~ 2017년 6월 24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새롬석면환경 (031-543-7204)

기타 문의는 환경과(담당 : 유현정, T.2600-4015)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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