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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2012-08-17 조회수 1,032
작성자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강서구 등촌동 632-0 대한통운 구로영업소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대한통운 구로영업소 석면해체공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2년 8월 3일 ~ 2012년 8월 31일까지
4.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오작교건설 (070-7432-0404)

자료관리담당
녹색환경과
문의전화
02-26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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