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257호
2024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8.
서울특별시장
- 지정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및 기업
- 접수기간 : 2024. 4. 18.(목) ~ 5. 2.(목) 17: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 접수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 불인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