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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동,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참여자격 및 지원내용
참여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
    • 특정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않아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및 지역주민 70%이상으로 구성
  •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설정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최장 2년간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약정 만료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유형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예비마을기업: 10백만원 한도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지급 가능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 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
마을기업 육성 프로세스 흐름도
시작(상담신청)
  • 사경인규베이팅
  • 담당자상담
입문과정(4시간(1일))
  • 마을공동체
  • 마을기업의 이행
  • 지원정책 안내
심화과정(8시간(4시간*2일))
  • 협동조합 운영원리
  • 조직 갈등관리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심화과정(12시간(6시간*2일))
  • 멘토링 워크숍
  • 마을기업 탐향
마을기업 육성 체계
  • 설립 전 교육(서울시/자치구) - 공모(서울시/자치구) 및 신청접수(자치구) - 심사(서울시/행자부) - 사업추진
자료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문의전화
02-26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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