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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식

서울시 월 50만원씩 6개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1차 모집(종료)
2023-03-14 조회수 798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2023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이 3월 9일 10시부터 시작된다.
‘2023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이 3월 9일 10시부터 시작된다.
청년들이 구직활동과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 청년수당’이 마중물 역할을 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청년이며, 1차 모집이 3월 9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시작됩니다. 관심있는 청년이라면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서울시가 ‘2023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3월9일 오전 10시부터 3월16일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한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규모는 총 2만 명이나,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을 위해 상·하반기 2회차로 나누어 접수하며, 상반기의 경우 1만5,000명이 대상이다.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다양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청년수당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단,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존 취약계층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청년수당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서울 청년수당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초에 선정되며,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여건 등으로 온라인 교육만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형태의 행사도 기획해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활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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