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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식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안내
2023-02-21 조회수 119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란?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행일자 : 2022년 11월 ~

운영방식 : 개업공인중개사 자율적으로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일부 감면
감면대상 : 만19세 ~ 만34세 1인가구 청년 임차인
감면규모 :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의 50% 이내 감면
감면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중개보수 상한요율의 50% 이내 감면
(예시 : 0.4% → 0.2%) -
주택 외(실제용도가 주택인 경우) : 주택 중개보수요율로 감면
(예시 : 0.9% → 0.5%) -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 환산보증금은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한다.-


※ 중개보수 감면서비스는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것으로써,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무소 목록 링크: https://www.gangseo.seoul.kr/build/bui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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