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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식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2022-11-11 조회수 238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이 용 료: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추진방법: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전월세 계약상담: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주거지 탐색 지원: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 안내: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주거 안심 동행: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운영일시: 매주 월,13:30~17:30(2, 공휴일 휴무)

신청방법: 온라인(1in.seoul.go.kr)

문의전화: 02-2600-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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