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식
서울시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2022-11-08
조회수 197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지원요건
○연 령: 만 19~39세(1982. 1. 1. ~ 2003. 12. 31. 출생한 청년)
○주 소: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소 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 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 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2022년 11월 16일까지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youth.seoul.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청년이사비지원 콜센터 1877-9358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