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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안내
2024-02-13 조회수 92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2666-9845

「중대재해처벌법」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사업주 의 처벌을 규정한「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자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확대 적용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까지

변경사항 (2024. 1. 27. ~)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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