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간단한 판단도 못하면 AI 시키지 왜 세금 받고 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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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 등록 일자 | 2025-05-09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각도가 달라서 확인이 어렵다" 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장의 사진은 차량의 주정차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인 [사이드 미러의 접힘, 브레이크등 미점등, 횡단보도 위의 바퀴 위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불법주차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도 따위의 규정에 형식적 잣대만을 내세우며 수용하지 않는것이 맞습니까? 충분히 신뢰성을 가진 사진 임에도 불구하고 각도가 달라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충 사진만 보고 각도 다르다고 규정에 안 맞는다며 딸깍 불수용 처리 하려면 뭐하러 일 합니까? 담당자 말대로 라면 이동 중일 수도 있는 저 차량은 '사이드도 접고' '브레이크등도 점등 되지 않은 채' 운행을 하고 1분 동안 저 자리에 있는 것 인가요? 담당자는 다시 확인하고 연락 준다더니 본인 부서 사람들과 함께 판단했는데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 뭐 하는 부서인가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는 보행자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민 민원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는 최소한의 책임감과 상식을 가지고 일 처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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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5-05-1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사항에 대한 일부수용에 대한 이의제기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는 제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상의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동일한 위치·각도(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
②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③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함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전신문고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 일반 시민의 사진 자료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위반 대상, 차량의 이동 여부, 차량의 위치 등에 명확하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불법주정차로 신고하셨던 사항 또한 이해하고 있으나, 규정상 시차를 둔 동일각도 사진인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조치하기 어려웠던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내용과 같이 현장의 주차되있는 차량의 상황에 따라 신속한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생활 불편신고' 탭이나 서울시 응답소(☎02-120)로 신고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사항에 대한 일부수용에 대한 이의제기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는 제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상의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동일한 위치·각도(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
②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③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함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전신문고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 일반 시민의 사진 자료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위반 대상, 차량의 이동 여부, 차량의 위치 등에 명확하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불법주정차로 신고하셨던 사항 또한 이해하고 있으나, 규정상 시차를 둔 동일각도 사진인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조치하기 어려웠던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내용과 같이 현장의 주차되있는 차량의 상황에 따라 신속한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생활 불편신고' 탭이나 서울시 응답소(☎02-120)로 신고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