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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구청장님, 저희집이 불에 타서 전소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5-08-27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2025년 5월 23일 오전 9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몰던 차량에서 연기가 나자, 빌라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차량이 폭발하면서 빌라 두동을 태워버렸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231902401551
“다세대 주차장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불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 10대 포함 주차장을 다 태우고
한쪽 외벽을 다 태우고 외벽을 타고 올라온 불이 5층 저희집까지, 6층 위에 집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고에 오히려 인명피해가 없어서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그 후 차를 끌고 주차장으로 들어온 아줌마가 저희 빌라에는 살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냥 동네주민으로 차를 끌고 지나가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나서 무서우니까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빌라 주차장 안쪽까지 들어왔다가
그 빌라를 태우고, 빌라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빌라(저희 빌라)도 태워버렸습니다.

그 아줌마가 차를 도로에 두고 내렸더라면..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
근처에 있는 소방서 쪽으로 가기만 했더라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해서 되뇌지만, 이미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됐습니다.

사고 직후, 너무나 심란하고 허망해서 며칠동안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연결해 준 보험청구 담당 손해사정사와 화재복구공사 업체를 만났고,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저는 먼저 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피해감정 비용을 지불했고, 부랴부랴 빚을 내서 공사비용을 마련해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빌라는 20세대 중 10세대 가량이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이라,
공용부분 공사 비용을 10세대 소유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8평 짜리 빌라 하나.. 공용부분 공사와 전유부분 공사까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갔습니다.
피해감정도 받았고, 강서구청에서도 전세사기 세대는 자동차보험사(현**상)에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내가 들인 비용의 절반 정도는 사고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20세대 넘게 피해를 보았기에 총 피해액은 30억 정도였고,
차주의 대물 보험은 5억원 이라고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을거라,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험사 현**상에서 ‘지급불가’ 결정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차량 화재를 ‘원인미상’으로 종결지었고, 그걸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저에게 돌아온 말은 네이버에 실화책임법 검색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실화책임법 :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 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수로 인한 화재라도 피해 규모가 커지면 가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배상액을 적절히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경감 요건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할 경우,
법에서는 가해자의 노력이 있었고 양측의 경제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경감 비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사는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비용을 지불할 때, 그 쪽에서 이런 업무도 다 처리해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는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합니다.

가해 차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갔나요? 길가에 그대로 있었으면 피해는 더 적었을텐데요.
그럼 저는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몇 천 만원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봐도 처음부터 경찰조사와 소방서의 사고조사가 가해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답니다.
승소확률이 희박하니 소송도 소용없을 거라고 말이죠..

화재가 발생한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제가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억울함에 울컥울컥하고, 깊은 우울감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는 이렇게 많은데, 왜 가해자는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는 걸까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왜 차량 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걸까요?

구청장님 권한으로 화재 수사 다시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조금이라도 보상 받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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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안전관리과 답변일2025-09-0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화재 피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해당 주택 화재 피해 가구의 조속한 복구와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임시숙박시설 이용 비용과 식대 및 구호물품 지급,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재난 피해 세대 지원, 긴급 임시 사용주택 안내·지원, 피해 가구 무료 청소, 피해 가구 후원품 지원 등 다방면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느끼셨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한 바, 사고 재조사 및 보험회사 측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은 구청의 권한밖에 있는 관계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귀하께서 소송 등을 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우리 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 ☎02-2600-6064) 또한 실화책임법 등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에 해당민원 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피해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귀하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안전관리과(담당자: 김정운, ☎02-2600-64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3.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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