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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2. 4. 1.(금) 10:00 ~ 12.9.(금) 24:00
※예산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50만원(1회 지원, 신청 후 2주일 내 지급)
□ 지급방법 : 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대상업종 :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날짜가 2020. 3. 1.~ 2022. 6.30.까지(폐업기준일)인 집함금지· 영업제한 업종
업종예시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비고 |
업종 (2.5단계 기준)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목욕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 내 입점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
□ 제외대상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폐업 기준일 이전 및 이후 폐업한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21년도 폐업지원금 수령자 제외(중복지급 불가)
□ 필요서류: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서류 생략
필요서류 |
| 발급처 | |
(필수)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방문 발급 | |
(필수)매출액확인서류(택1) | ①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②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방문 발급 | |
(필수)상시근로자 확인서류(택1) | ① 소상공인확인서 | ||
② (연매출 1억원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없을 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정부24) 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 ||
③ (연매출 1억원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있을 시) 다음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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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강보험(월별)사업자가입자별부과내역 | 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 |
2.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인터넷 발급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현장 발급 | ||
3.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4.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인터넷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 | ||
(공동대표인 경우 필수) 가족관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인터넷 발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민원여권과(동주민센터) | |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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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 강서구청 지역경제과(☏02-2600-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