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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공지사항

[7학년 청춘학당] 수강료 감면 및 환불 안내(신청서식 포함)
2025-04-21 조회수 66
작성자 교육지원과 전화번호 0226006982



안녕하세요. 7학년 청춘학당 운영팀입니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강료 감면 및 환불(반환)에 대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료 감면 기준

전액 면제 대상 (10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처 발행) 제출 필요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처 발행) 제출 필요

50% 감면 대상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18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다둥이카드 소지자

 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제출 서류: 수강료 감면 신청서, 감면 대상 증빙서류(신분증 포함)

제출 방법: 이메일(tnwls1663@gangseo.seoul.kr) 또는 방문 제출
제출 후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세요02-2600-6982

※ 수강 개시일이 지난 후에는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수강료 환불(반환) 기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업 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

 수업 시작 후: 환불 사유 발생 해당 월 수강료 + 남은 월 수강료 전액반환
(해당 월 수강료는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전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2/3 반환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1/2 반환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 수강료 반환(환불) 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입금 계좌 확인용)

제출 방법: 이메일(tnwls1663@gangseo.seoul.kr) 또는 방문 제출
환불은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강사에게 직접 납부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수강료 감면 신청서

수강료 반환 신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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