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2024. 1. 1. 이후 출생)
- 지원금액: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지원방식: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2024년생 부터는 2년
-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문의: 출산보육과(☎02-2600-6757) 및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