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자녀 출산한 서울거주 무주택 가구
- (주소지) 신청자 본인 서울시 거주 및 출산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신청자와 자녀 동일주소)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중복 지원 불가) 출산 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국토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월 30만원, 총 720만원 주거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8.1.~2025.10.31. (신청 마감)
2025년 말~2026년 초 재개 예정
- 문의처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