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 급여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 급여
- 지원대상: ’24. 4. 22. 이후 자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고용보험 미수혜자)
- (주소지) 신청자 본인 서울시 거주 및 출산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본인 출산시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시 최대 80만원 지급(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출산급여 상세
- 출산휴가급여 상세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강서구청 출산보육과(02-2600-6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