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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 급여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 급여
  • 지원대상: ’24. 4. 22. 이후 자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고용보험 미수혜자)
    • (주소지) 신청자 본인 서울시 거주 및 출산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본인 출산시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시 최대 80만원 지급(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강서구청 출산보육과(02-260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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