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중인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등록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장애아동양육수당 지급(가정양육수당 수급중인 아동이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장애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가능)
※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 지원내용: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급(장애아동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아동 월 20만원, 36개월~85개월 아동 월 10만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문의: 출산보육과(☎02-2600-6771)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