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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 지원대상: 0~1세(0~23개월) 아동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내용 - 구분,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에 대한 내용 입니다.
    구분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현금 월 100만원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차액 현금 46만원
    1세 현금 월 50만원 [22년생]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차액 현금 2.5만원
    [23년생]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문의: 출산보육과(☎02-2600-6771)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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