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 지원대상: 0~1세(0~23개월) 아동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내용 - 구분,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에 대한 내용 입니다. 구분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현금 월 100만원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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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현금 46만원1세 현금 월 50만원 [22년생]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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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현금 2.5만원
[23년생]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문의: 출산보육과(☎02-2600-6771)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