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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
  • 지원대상: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지원내용: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문의: 출산보육과(☎02-2600-6757)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9세 미만) 및 소급 지급 안내
    - 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추진 기간 동안 지급이 일시 중단되었던 대상 아동(‘17.1월생 ~ ’18.3월생)에게는 4월 지급시 미지급분(26년1월 ~ 3월)을 소급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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