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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개요
구분,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정보입니다.
구분 가정위탁보호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선정기준
  •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대상가정 유형
    • 친ㆍ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ㆍ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지원 내용
  •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대상자
  • 기타 지원 현황
구분,대상,지원내용,예산 정보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18세미만 아동 및 18세이상 중고생 연령별 차등지원
월 300천원/인
월 400천원/인
월 500천원/인
효정신 함양비 부모 중 한부모이상 사망한 세대 50천원/세대
(설·추석)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책정된지 1년이상인자) 1,500만원
(2회 분할 지급)
대학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사회배려 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자 제외
1인당 300만원 이내
(1회 지급)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 대학재학 연장아동의 학업유지를 위한 교재구입, 실습비 반기별 100만원
취업준비금 대학재학 연장아동의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반기별 600천원
고등학생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업대비 기술교육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ㆍ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아동용돈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60천원(월)
상해보험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1인당 68,5천원/연
심리치료비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 아동 월200천원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국·시비)
사업내용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보호종료 후 매월 40만원 지원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2018. 8월 보호종료자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자립수당 지급절차
  • 대상자 확인
    사업 담당
    관리 담당
  • 지급액 생성 및 확정
    행복이음
  • 지급 확정
    사업 담당
  • 지급 의뢰
    사업 담당
  • 급여 이체
    및 지급
    회계부서
  • 추가 지급
    (말일)
    사업 담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구비)
사업내용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보호종료 후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사업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강서구 거주자
  •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강서구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한 자
    ※ 2023년 신규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적립이 가능하며 정부매칭지원금도 계속 지원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매칭적립 : 보호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1:2 매칭펀드로 지원
  • 적립상한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은 월 45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예: 아동적립금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 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자료관리부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전화번호: 2600-5493, 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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