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개요
구분 | 가정위탁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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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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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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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대상자
- 기타 지원 현황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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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18세미만 아동 및 18세이상 중고생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00천원/인 월 400천원/인 월 500천원/인 |
효정신 함양비 | 부모 중 한부모이상 사망한 세대 | 50천원/세대 (설·추석) |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책정된지 1년이상인자) | 1,500만원 (2회 분할 지급) |
대학입학금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사회배려 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자 제외 |
1인당 300만원 이내 (1회 지급) |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 | 대학재학 연장아동의 학업유지를 위한 교재구입, 실습비 | 반기별 100만원 |
취업준비금 | 대학재학 연장아동의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 반기별 600천원 |
고등학생직업훈련비 |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업대비 기술교육학원에 다니는 아동 | 분기별 600천원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ㆍ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 분기별 600천원 |
아동용돈 |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60천원(월) |
상해보험료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 1인당 68,5천원/연 |
심리치료비 |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 아동 | 월200천원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국·시비)
사업내용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보호종료 후 매월 40만원 지원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2018. 8월 보호종료자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자립수당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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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확인
- 사업 담당
관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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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생성 및 확정
- 행복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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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확정
-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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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의뢰
-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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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이체
및 지급 - 회계부서
- 급여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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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급
(말일) - 사업 담당
- 추가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구비)
사업내용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보호종료 후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사업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강서구 거주자
-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강서구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한 자
※ 2023년 신규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적립이 가능하며 정부매칭지원금도 계속 지원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매칭적립 : 보호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1:2 매칭펀드로 지원
- 적립상한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은 월 45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예: 아동적립금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 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