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개요
구분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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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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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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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대상자
- 기타 지원 현황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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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18세미만 아동 및 18세이상 중고생 | 월 300천원/인 | 시비100% |
효정신 함양비 | 부모 중 한부모이상 사망한 세대 | 50천원/세대 (설·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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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책정된지 1년이상인자) | 1인당 500만원 이내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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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사회배려 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자 제외 |
1인당 300만원 이내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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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직업훈련비 |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업대비 기술교육학원에 다니는 아동 | 분기별 600천원 |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ㆍ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 분기별 600천원 | |
아동용돈 | 초ㆍ중ㆍ고에 재학중인 학생 | 초 15천원, 중 25천원, 고 30천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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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 1인당 68,5천원/연% | 국50%,시50 |
심리치료비 |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 아동 | 월200천원 이내 | 국40%,시60%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내용 : 보호 종료 아동이 충분히 자립하지 못하고 빈곤, 사회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보호종료 후 매월 30만원 지원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2018. 8월 보호종료자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자립수당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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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확인
- 사업 담당
관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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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자료
생성* - 정보시스템
- 급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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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확정
-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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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의뢰
-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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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이체
및 지급 - 회계부서
- 급여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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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급
(말일) - 사업 담당
- 추가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적립이 가능하며 정부매칭지원금도 계속 지원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매칭적립 : 보호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1:1 매칭펀드로 지원
- 적립상한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은 월 5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예: 보호아동 5만원적립+매칭액5만원+보호아동 월 최고 45만원까지 추가적립)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 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