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발급대상 :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 공적 신분증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명시
- 청소년우대 증표 :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증표
- 선불형 교통카드
신청방법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인본인(사진1매), 대리인(3.5 × 4.5 사진 1매, 친권자‧후견인 등 증명 서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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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청소년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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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주민센터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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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한국조폐공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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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신청인이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