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단위: 원/월)
급여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입학금, 수업료) ※ 무상교육 학교 및 교육급여 수급 자녀는 제외 |
실비의 반액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학용품비) ※ 교육급여 수급 자녀는 제외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교통비) ※ 생계급여 수급 자녀는 제외 |
자녀 1인당 분기별 86,400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명절위문금 |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설·추석 각 1회) | 가구당 3만원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연번 | 시설명 | 시설유형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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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음자리 |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 02-2691-4365 |
2 | 구세군한아름 | 부자가족 공동생활시설 | 02-2691-8445 |
3 | 애란세움터 | 미혼모 공동생활시설 | 02-703-4406 |
4 | 한남하우스 |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 02-2661-8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