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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 (이하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 한다)로서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단위: 원/월)
급여내용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 정보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입학금, 수업료)
※ 무상교육 학교 및 교육급여 수급 자녀는 제외
실비의 반액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학용품비)
※ 교육급여 수급 자녀는 제외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교통비)
※ 생계급여 수급 자녀는 제외
자녀 1인당 분기별 86,4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설·추석 각 1회) 가구당 3만원
* 명절위문금을 제외하고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연번,시설명,시설유형,연락처 정보입니다.
연번 시설명 시설유형 연락처
1 마음자리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02-2691-4365
2 구세군한아름 부자가족 공동생활시설 02-2691-8445
3 애란세움터 미혼모 공동생활시설 02-703-4406
4 한남하우스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02-2661-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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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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