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SH)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등록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입주자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 1항 배점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 선정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수, 가점 배점)
※ 동일 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참고]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 (대상자) | |
---|---|---|---|
100점 | |||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5년 미만 | 24 | ||
5~10년 미만 | 26 | ||
10~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만)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40~50세 미만 | 21 | ||
50~60세 미만 | 23 | ||
60세 이상 | 25 | ||
3. 세대원수 (30점) | 1~2인 | 24 |
- 신청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5(유형 3가지)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13(유형 2가지) | |||
11(유형 1가지) | |||
8(유형 1가지)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
7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만65세이상 수급권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 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4 |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지원절차
1
모집공고
(LH공사, SH공사)
(LH공사, SH공사)
2
신청 접수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3
입주자선정
(구청)
(구청)
4
동,호배정
(LH공사, SH공사)
(LH공사, SH공사)
5
계약체결
(LH공사, SH공사 ↔ 입주사)
(LH공사, SH공사 ↔ 입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