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SH)가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절차
1
모집공고
(LH공사, SH공사)
(LH공사, SH공사)
2
신청 접수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3
입주자선정
(구청)
(구청)
4
주택선정
(LH공사, SH공사)
(LH공사, SH공사)
5
계약체결
(LH공사, SH공사 ↔ 입주사)
(LH공사, SH공사 ↔ 입주사)
입주자선정기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의 2항 배점항목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 선정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등) - 동일 점수일 경우 사업대상 지역 자치구 최종전입일 빠른 순으로 선정
(말소한 경우, 재전입일 기준)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
- 임대료 : 평균 253,600원 내외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공사측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