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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자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등 지원 제외
  •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 ③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④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정보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사전 제공동의서,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간의 계약만 인정(전대차의 경우 지원 제외)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에 한함
    ※ 부양의무자(부모,자식,형제,자매)간에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정보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 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4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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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복지지원과
문의전화
02-260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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