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자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등 지원 제외
-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 ③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④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정보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사전 제공동의서,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간의 계약만 인정(전대차의 경우 지원 제외)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에 한함
※ 부양의무자(부모,자식,형제,자매)간에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정보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 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4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