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개요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전체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할인) 요금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 전체 |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 전체 | 이용료 면제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 복지카드 제시 | |
자연휴양림등 이용료 면제 | 전체 | 입장료면제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항공요금 할인 |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 복지카드 제시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문화바우처사업(통합문화이용권) | 전체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8만 원) 발급 | 읍·면·동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전체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