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개요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
장애 검사비 지원 | 전체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전체 |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전체 |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 전체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 문의 |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종합조사 실시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전체 |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읍·면·동 신청 | 종합조사 실시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 전체 |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제공 |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에서 의뢰가능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 전체(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 | 읍·면·동 신청 | |
보장구 건강보험 (의료급여)급여 | 전체(뇌병변· 지체)심한장애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 (일반)건강보헙공단 신청, 읍·면·동 신청(의료급여대상)읍·면·동 신청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심한장애 |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전체(청각)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읍·면·동 신청 |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 전체 |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심한 30%, 심하지않은 2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전체(지적· 자폐성)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기관방문 등) |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시도 문의) |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가구 인정 | 심한장애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보훈지청에 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심한장애 | 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예방접종피해보상 | 전체 |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 관할 보건소 문의 | |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 전체(뇌전증· 뇌병변)심한장애(지체·정신· 지적·자폐성) |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심한장애:비급여의30%,심하지않은장애:비급여의10%) | 전국 9개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 |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 심한장애 (호흡기) |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 읍·면·동 신청 | 진단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