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개요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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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할인 | 전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전체 |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
유선통신요금 감면 | 전체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
이동통신요금감면 | 전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해당통신회사에 신청 | |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1인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전체 | 월 이용료 30% 감면 | 읍·면·동 즉시처리 |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전체(시·청각)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읍·면·동 즉시처리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심한장애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읍·면·동 즉시처리 | |
전기요금할인 | 심한장애 |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액 | 읍·면·동 즉시처리 | |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 심한장애 |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 읍·면·동 즉시처리 |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전체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심한 장애: 월 62만 7,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1,000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
장애아동수당 | 전체(만1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20만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수당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만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
장애인연금 | 추가심사 | 근로능력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지원 | 읍·면·동 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전체(만 19세 이상) |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등) | 읍·면·동 신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가구 |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 심한장애 |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
소득세 인적 공제 | 전체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국세청 신청 | |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 전체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신청 |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전체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신청 | |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심한장애 (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세 |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의 | 시각장애인 조례상 별도기준 |
상속세 상속공제 | 전체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관할 세무서 문의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시 특례 적용 | 전체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전체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전체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 통관지 세관 문의 |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전체 |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 별도신청 없음 | |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전체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교통안전공단 문의 | |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전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관할 세무서 문의 |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 전체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심한장애 | 승용자동차1대에 특별소비세 면제 | 관할 세무서 문의 |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심한장애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