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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공공시설 등의 시설물을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분야별로 확충·정비하여, 정보에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98.4.11시행)
편의시설 확충정비 방안
편의시설 확충정비 방안 : 법적근거,개요,추진방향으로 구성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12조
개요 -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미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조기공사 착공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에 편리하게 하고자 함
추진방향 - 민간시설 및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설득설치 및 유도(시정명령)
- 공공시설을 제외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감독기관에서 신축 증개축시 편의시설 의무화
- 단기간에 확충, 정비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설치유도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편의 시설의 필요성에대한 인식 부족
    • 시설주에게 지속적인설득으로 관심유도
    •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활용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
  • 건축물 구조상 편의시설 설치곤란 (좁은 공간, 안전우려, 구조상)
    • 장애인 단체대표 및 편의시설 설치 전문가, 건축 토목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설치완화 심의회 구성 완화 여부 결정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 부과대상 : 편의시설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후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부과금액 : 3,000천원이하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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