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감면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결제기능이 결합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 할인 (기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할인율
- 50%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증명사진1장, 수수료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체크 및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 수수료 무료)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할인카드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절차
1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2
요금정산소에 통행권,
할인카드 제출
할인카드 제출
3
장애인 탑승 확인 후
할인요금 징수
할인요금 징수
- 1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2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3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 2237-0962)
- 할인카드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