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급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라도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없음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지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표지관리
-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 할인
표지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9호)의『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는『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표지를 발급(※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표지 발급에 있어서는 지분 관계는 고려하지 않음)